검정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과거 문제집에서 표지만 바꿔 다시 발간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합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한국학력평가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사1·2 교과서에 대해 검정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교과 관련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교과서 검정 자격 요건을 한국학력평가원이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한국학력평가원에서 출판 실적으로 제출한 고교 문제집이 내용 변경 없이 표지만 교체됐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검정합격이 취소된 한국사 교과서는 앞서 이승만 정권을 '독재' 대신 '집권 연장'으로 표현하고 위안부 문제를 축소했다는 등의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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