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2026.06.05 오후 02:18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에 가족 경조사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된 김 전 청장은 1심 재판 도중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다시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김 전 청장은 재작년 12월 3일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