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특검, 특검법 개정 의견서 제출..."특별수사관도 공소유지"

2026.06.05 오후 04:43
파견검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이 특별검사관이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합특검이 최근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이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에 밝혔습니다.

통상 특검팀 기소 사건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들이 공소 유지 업무를 맡게 되는데, 현재 2차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정원인 15명에 미치지 못하는 12명뿐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오는 8일까지 검사 3명을 공모한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게시했습니다.

앞서 권영빈 특검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휘하는 직원은 50여 명인데 여기에 검사는 한 명도 없다며 공소유지전담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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