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에 가담해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전달책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했지만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실행 행위에만 가담했는데 미수에 그쳤다면서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 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90만 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돈다발 사진으로 A 씨를 유인했고, 이에 속아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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