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 수주전에 참여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감점 연장 조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감점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아 감점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 선고는 2022년 11월과 2023년 12월에 나뉘어 이뤄졌는데 처음에 방사청은 두 판결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지난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판결이 별개라고 다시 판단해 보안감점 조치도 더 늦은 판결을 기준으로 1년 연장하면서 HD현대중공업 측은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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