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무효로 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적어도 1,800곳에 이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체 분석 결과 이같이 파악됐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만 페덱스를 비롯해 수십 곳이 환급 소송에 합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의 경제학자들은 관세 환급 요구액이 천750억 달러, 약 250조 원에 이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환급 소송 진행을 의뢰받은 변호사 매슈 셀리그먼은 "이번 소송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수십 년간 제기된 소송 수천 건인 '석면 소송'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수입업자 최소 30만천 명이 무효가 된 관세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해외 직구를 한 개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변호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환급 소송은 뉴욕시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담당하는데, 법원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관련 소송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환급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 앞서 열린 한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부 변호사들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이자를 포함해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2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는데, 정부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의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환급 절차가 1~2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지만, 비관적인 예상은 그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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