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2살인데 '종신형'...엘살바도르, 촉법소년에 '영원한 격리' 선언

2026.04.17 오전 09:00
우리나라에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이라도, 엘살바도르에선 앞으로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이나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파격적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달 26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기존에 소년범들에게 적용되던 관대한 법적 절차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의 무른 법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갱단의 도구로 전락한 미성년 범죄에 대해 더 이상 자비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 갱단은 처벌이 가벼운 아이들에게 총을 쥐여주며 범죄의 방패막이로 삼아왔는데, 이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지만 유엔과 국제 인권 단체들은 "아동 권리에 대한 사형 선고"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감자 100명이 30평 남짓한 공간에서 삭발한 채 24시간 감시를 받는 엘살바도르 특유의 '지옥 교도소' 실태가 알려지면서, 12살 소년까지 이 처참한 환경에 평생 가두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치열한 국제적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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