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둑 뇌사'사건 20대 오늘 석방

2015.03.03 오전 12:04
YTN 보도 이후 정당방위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인 집주인 22살 최 모 씨가 구속 6개월 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최 씨를 직권으로 보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 심리 조회가 늦어지고 의료 전문 위원의 선정이 지연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석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오전 춘천교도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으며 2심 재판은 3월 중순 열릴 예정입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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