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스쿨존서 초등학생 친 버스기사 법정구속

2018.11.01 오후 05:51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운행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피고인은 다른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61살 A 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길 가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20분가량 운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람을 들이받았는지 몰랐다면서 버스에 승객이 6∼7명 타고 있었지만, 사고가 났다고 알려준 사람도 없었다며 도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이성우[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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