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인천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2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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