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충북 보은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이 잇따르지만, 지자체 대응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남성이 주변을 서성이다 마주 서 있던 남성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합니다.
추가 폭행을 막으려는 직원들의 제지에도 이 남성은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이어갑니다.
10여 분간 이어진 실랑이 끝에 결국 자리를 피하는 남성.
담배를 손에 쥔 채 읍사무소로 들어선 A 씨는 이를 제지하던 부면장 B 씨 얼굴을 손으로 가격했습니다.
[현장 목격 공무원 : 민원인분이 어떤 성격인지 아니까 일단은 미리 촬영을 해놓자는 분위기였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민원인분이 부면장님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폭언과 폭행이 발생하면서 보은군은 다음날인 30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모의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일선 공무원 상당수는 냉소적입니다.
폭언과 폭행이 발생할 경우 중단을 요청하고, 녹음을 고지한 뒤 청원경찰과 제지해 경찰에 인계한다는 대응 매뉴얼.
그러나 사고 예방보다는 발생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보은군은 이달 중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장비 운영 지침안을 만들어 공표할 예정인데 이 역시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지급한다는 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에 대한 처리 규정을 담은 민원처리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일선 지자체에선 이 같은 악성 민원을 이유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진석 / 공무원노조 보은군지부장 : 사실 실효성은 현재로써는 없거든요. 특별한 대책이나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현재 카메라를 찍고 녹음한다고 해도….]
이런 가운데 경찰은 A 씨를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보은군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 성명문을 발표하고 민원인에 대한 엄벌 촉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에 나섰습니다.
HCN뉴스 이완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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