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모친과 오빠가 눈이 멀고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을 받고 있으며 공탁금 수령도 거부한 채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함께 다친 다른 초등학생들도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갇혀 있어서 직접 찾아뵙고 사죄하지 못했지만 항상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아 양의 가족들은 A 씨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대전 둔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42km로 인도로 돌진해 4학년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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