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하반기에도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등 의료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 상반기, 각종 의료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18세 미만 자녀 입원, 수술비와 관련 외래 진료비 230여 건에 대해 비용 90%를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이 지나고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 판단이 있는 경우이고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있거나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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