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차량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2차 사고를 낸 SUV 차량은 크루즈 기능이 작동되고 있었고, 브레이크 작동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 때문인데, 차량의 크루즈 기능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기능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가속 페달 조작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시스템입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10㎞인데, 사고 차량은 120km∼130㎞ 사이의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송치된 30대 운전자는 지난 4일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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