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년퇴직 근로자를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제조업체에 1인당 연 36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인천시민을 2년 이상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입니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중소기업 지원포털(bizok.incheon.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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