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일(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예상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과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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