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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훈련병 얼차려 사망' 첫 재판...직권남용 인정·학대치사 부인

자막뉴스 2024.08.16 오후 04:54
지난 5월 발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50여 일 만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입니다.

검찰은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 권한을 남용한 두 사람이 훈련병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가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5분간 군기 훈련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박 모 훈련병이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만큼, 자신들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일단 규정을 위반한 훈련이 진행된 만큼 군 형법상 직권남용에 따른 가혹 행위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반면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형법상 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고 훈련병들의 사망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특히 중대장은 책을 꽉 채운 비정상 완전 군장을 지시한 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부중대장은 중대장이 연병장에 나와 직접 군기 훈련을 집행한 후부터는 자신은 아무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

피해자 박 모 훈련병 유가족은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강석민 / 피해자 박 모 훈련병 변호인 : 참 유족들로서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법적인 논리로 모든 책임을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 숨진 박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당시 훈련병 5명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고의성을 갖춘 학대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는 이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홍도영
디자인: 김효진
자막뉴스 : 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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