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습.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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