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가구가 다수 발생하면서 '무임승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9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 난방비가 0원으로 집계된 가구가 134세대로, 전체의 약 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부재나 빈집도 일부 있었지만, 계량기 노후로 인한 고장이나 고의적인 조작·훼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문제는 중앙 및 지역난방 아파트의 경우 특정 세대의 난방비가 ‘0원’일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다른 세대에 전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중앙·지역난방 방식의 아파트는 단지 전체에 공급된 총 열량에서 각 가구의 계량기에 찍힌 사용량을 뺀 나머지를 ‘공동 난방비’로 분류합니다.
계량기가 멈춘 집의 사용량을 모든 입주 세대가 ‘N분의 1’로 나눠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계량기 결함으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입주민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는 ‘세대 난방비’와 ‘공용 난방비’ 항목이 구분·표시되고 있어 난방을 이용했는데 난방비가 0원이라면 세대 구성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어서입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동절기(매년 11월~이듬해 2월) 동안 전국에서 난방비가 0원으로 기록된 세대는 총 96만8000세대였으며, 이 중 계량기 고장으로 확인된 사례는 12만여 세대였습니다.
계량기 봉인 훼손 등 고의 조작이 적발된 경우도 155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고의 훼손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관리 현장의 설명입니다.
일부 입주민이 방문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강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올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고장이 확인되면 평균 사용량이나 전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소급 부과하고 있어, 적발 시 오히려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관계자는 “당장은 0원 고지서가 이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적발되면 오히려 실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한꺼번에 물게 될 수 있다”며 “난방을 조금이라도 썼는데 0원이 나왔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의 계량기 작동 전수 점검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체 주기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난방비 0원 논란이 매년 반복되는 만큼, 제도적 보완과 주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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