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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전 보호관찰관 면담...가방 속 흉기 몰랐나 [이슈톺]

이슈톺 2026.10.15 오전 09:42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형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는 이미 두 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이 있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위험 인물에 대한 관리에 허점은 없었을까요. 주요 사건 사고,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찰이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충격적인 부분이 범행 동기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불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라는 건데. 이 불만도 자신의 무좀 치료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동기 자체가 법률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동기 자체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불만을 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러한 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자체가 인신의 구속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기를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후의 사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사실관계와 동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내일 중에 구속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밖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우선 지금 현재 피해자가 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피해자들에 대해서 각각의 죄명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인미수 혐의가 가장 중요한 혐의일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도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상해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휘둘렀다든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본다면 특수폭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세 가지 죄명이 주된 죄명으로 보이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별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술이라든지 CCTV에 남아 있는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각각의 죄명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살인미수면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김성수]
살인죄가 사형, 무기 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수 같은 경우에는 미수감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형기준을 봤을 때는 각각의 살인에 대해서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각각의 양형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미수 같은 경우에는 하한을 3분의 1 그리고 상한을 3분의 2로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마 양형기준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형량이 성립될 수 있을지 볼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살인미수죄 외에도 여러 가지 죄명이 같이 경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 어느 정도의 선고형이 나올지는 결국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재판 과정에서 특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피의자가 22년 전에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때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감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죄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유형이 1, 2, 3형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보는 것이 있고, 그리고 5형 같은 경우에는 인명경시 살인죄도 이런 경우에 더 가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 여러 명에게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기존 사건들보다는 훨씬 더 높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미수로 다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수상해라든지 죄명에 따라서도 성립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피의자 이미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흉기를 소지한 채 1인 시위를 하면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재범 위험이 상당히 높은 인물이었던 건데 경찰에서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김성수]
우선은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 구속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구속사유가 형사소송법 70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되는 경우에 구속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일단 흉기 소지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형법상 흉기를 소지한 것에 대해서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에 공포심을 드러내서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있지만 지금 조사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것은 나왔지만 공포심을 드러내 보이는 행위를 했는지까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형사적인 위반이 없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보호관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준수사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다든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 같은 경우도 그 기간 자체가 길지 않고 그리고 구인을 할 때 사유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결국에는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범행 바로 전에 보호관찰관 면담이 있었고 보호관찰관과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 가방 안에도 흉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면담 당시에 소지품 검사라든가 이런 절차는 따로 없나 보죠?

[김성수]
아무래도 면담 당시 소지품을 검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경찰 같은 경우에도 소지품을 압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영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아니면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찰관 입장에서도 소지품을 강제적으로 확인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기 소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보호관찰을 하는 관찰관의 면담 과정에서도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찰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범행을 저지르기 전 행적을 보면 오전에 알코올중독 상담을 받았고 그리고 보호관찰관 면담에 식사도 같이 했고 그리고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휴학계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흉기도 여러 점 준비했잖아요.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아무래도 계획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학계를 낸 부분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흉기를 범행 직전에 구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계획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나 영상을 봤을 때는 손에 흉기를 매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런 점들도 미리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계획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계획범행이 인정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양형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중한 가중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사실관계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법원에서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 수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피의자는 자신보다 힘 없는 사람을 골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을 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일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미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본인은 동기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서 이 부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법률적인 판단에 대한 기준을 여러 가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살인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수상해, 특수중상해, 이것이 가장 중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형량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피의자 소지품에서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는데 그전 사건에서 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한 적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김성수]
아무래도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에는 본인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알코올에 의한 심신미약이라든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약물에 관한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내가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었기 때문에 감경을 해 줘야 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판단할 때는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목적성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통제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심신미약 상태가 되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보고 특히나 이 영상에 나오는, 손에 흉기를 묶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에는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심신미약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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