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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사 카드단말기로 인증

2014.05.13 오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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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불법 택시 영업을 막기 위해서 법인택시 운전기사가 영업 시작 전에 카드단말기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택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카드단말기에 고유의 자격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해당 인물이 법인에 소속된 기사인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만약 잘못된 번호로 본인 인증에 실패하면 택시 운전은 할 수 있지만 카드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이 장착된 택시의 카드결제 영수증에는 운전자격번호,차량번호,전화번호, 승하차 시간,요금, 카드번호 등이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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