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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당선인 중 첫 직위상실형

2014.07.04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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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 대납에 연루된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6·4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남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55실 노 모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6·4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직위 상실이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국회의원으로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던 이낙연 전남지사를 도우려고 천여 명의 당비 200여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 의원은 6·4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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