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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 수사 검사 3명 보강...물증 확보 못하면? [손수호, 변호사]

2014.07.05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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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숨진 재력가 송 씨의 장부에 김형식 서울시 의원의 이름이 20여 차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4번에 걸쳐서 6억원의 뭉칫돈이 김 의원에게 건네진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전망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는 빼고 살인교사혐의만으로 영장을 청구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뇌물수수혐의에는 아직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살인교사와 뇌물수수, 수뢰죄가 되겠는데요.

엄연히 별개의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수사를 재개한 시살인교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살인교사에 대해서는 증거가 어느 정도 수집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뢰부분에서 아직 미진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언제든 수사는 진행해서 추가적으로 증거가 확보된다면 얼마 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수뢰 부분에 있어서 죄가 없다, 혐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이를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두가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살인동기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로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얼마든지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데 엄격히 본다면 지금 현재 아직은 수뢰 부분에 있어서, 증거가 미진하지 않나, 수사가 아직 진행이 덜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진행에 따라서는 얼마 든지 수뢰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송 모씨의 장부를 입수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살인교사에 대해서도 동기를 입증해야 되니까요.

장부를 보니까요.

보시죠.

비밀 장부인데요.

본인이 바나나우유 사먹은, 손자 용돈 주고 이런 기록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김형식 의원에게 준 돈이 물론 다 기록되어 있었고 20여 차례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뭉칫돈으로 6억원 가까이가, 5억 9000만원이 건네진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결정적인 물증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그렇게 중요한 증거로 지금 기능할 수 있고요.

또한 보통 이런 경우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돈거래가 활발하고 또 고위층과도 돈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비망록을 작성하거나아니면 장부를 작성해 놓거든요.

그 자체가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돈이 흘러갔을 그런 정황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그렇다면 수뢰혐의도 인정될 수 있을뿐더러 그것이 이제 살인교사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검은 거래들이 있을 때 본인은 김형식 의원이 내가 얻어먹은 술값은 7,000만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다 결국은 장부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도 참 염두에 둬야 될, 우리 사회에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 검은거래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거래가 있다면 누군가는 자기 혼자 걸려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장부를 만들어 놓거든요.

[앵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때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보셨죠?

김형식 시의원이 묵묵부답이었거든요.

잠깐 다시 한 번 볼까요?

도 이때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그때의 모습인데요.

취재진들이 많이 물어보죠.

계속해서 질문이 쏟아지지만 입을 굳게 닫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사할 때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것은 무슨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묵비권이라는 게 헌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헌법상의 권리가 있거든요.

또한 형사소송법상에 의하면 사실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 진술을 한다면 유죄증거로 쓰일 수 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다, 이걸 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쓴다고 하는데, 사실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을 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간접적인증거는 정황증거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정말 살인교사혐의를 했다는 증거는 사실은 아직은 직접증거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김형식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전략이 묵비권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범죄를 시인한 것이다, 유죄이다,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차에서 수사해서 증거를 빨리 확보해서 유죄가 나온다면 그때 비로서 유죄이기 때문에 아직 묵비권 행사를 비난하는 건이를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맡은 판사나 검사 입장이라면 조금 전 나온 장부 있지 않습니까?

물증이 없는 게 가장 큰 약점인데 그 장부가 상당히 중요한 물증이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중요한 물증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인교사 행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돈이 흘러간 것은 어느 정도 증명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김형식 의원이 살인교사죄로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살인을 교사한 것, 교사라는 건 실제로 팽 씨가 송 씨를 살해하도록 시킨 거거든요.

교사한 것인데 그런 교사행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장부만으로는 적어도 살인교사죄 혐의 증명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증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팽 씨가 어떻게 진술하느냐, 팽 씨가 정말 김형식 의원으로부터 살인교사를 받았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내가 송 씨를 살해했다라는 진진술이 나온다면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통해서 김형식 의원의 혐의를 증명할 방법도 충분히 있거든요.

[앵커]

팽 씨의 진술은 나온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게 법정에서 진술이 제출돼야 되고요.

번복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팽 씨만의 진술만 있다면, 일방의 진술인데 그러면 그건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입니까, 재판부가?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면 상피고인인데 공동피고인의 증명도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증거능력이 있으면 그 증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증거력이 있느냐는 재판장이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굉장히 유효하고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겠고, 송 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또한 김형식 의원이 자백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것이 팽 씨의 진술이고 그외 다른 정황증거들이 나온다면 김형식 의원의 혐의입증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했다는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픽을 잠깐 보시면서 경찰이 내세운 근거, 토지용도변경 청탁을 했다, 그리고 스폰서 역할로 7,000만원의 술값, 밥값을 제공했다, 범행 시점 이후에 대포폰을 폐기했다, 그리고 송 씨에게 김형식 의원이 쓴 5억 2천만 원의 차용증, 그리고 팽 씨의 진술과 CCTV에 찍힌 행동이 일치한다라는 점, 그리고 송 씨가 김형식 의원을 언급했던 진술이 확보됐다는 점, 그리고 3장의 쪽지, 수용된 사람들이 보낸 쪽지를 은어로 비둘기라고 한다는데, 앞에 첫 번째 보여드렸던 것은 처음에 나왔던 거고 어제, 오늘 처음 새로나온 이야기가 비둘기라는 거거든요.

입 다물어라라고 팽 씨한테 보냈다는 쪽지, 이거는 상당한 중요한 증거가 되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비둘기라는 게 정해진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쪽지를 비둘기라고 하는 경우 보다는 오히려 그걸 전달해 주는 사람을 비둘기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장 보호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정말 그 비둘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검찰이나 경찰의 그런 부탁을 받아서 수사에 협조한 것인지, 김형식 의원 주장대로 함정수사인지 여부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도 그러한 쪽지의 내용들을 볼 때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느 정도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 내용을 잠깐 볼까요.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6월 28일 첫 번째 쪽지에서는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고백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더 적으면 안 될 것 같아, 할 말 많더라도 못 적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틀 지나서 두 번째 쪽지와 세 번째 쪽지가 있는데요.

지금 증거는 네 진술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입을 닫아라, 지금은 무조건 묵비권, 지금 저들이 가진 증거는 네 진술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변호인의 의견서를 보면 정말 미안하다, 또 미안하다라고 했던 첫 번째 쪽지 앞에 괄호해서 변호사를, 너에 대한 변호사를 내가 선임 못 해 줘서 미안하다, 그런 의미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약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시청자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이라든지 김형식 의원도 자신이 이렇게 의사를 표현해서 정말 입을 막아보려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하게 자신의 혐의를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당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함정수사가 아니냐, 보통 함정수사는 위험하기 때문에 함정 수사로 이거 없다, 이런 주장을 분명히 법정에서 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범죄를 하지 않을 사람에게 범죄를 하도록 만들어서 수집하는 그런 함정수사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는 수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도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 쪽지를 전달할 때 저것이 경찰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나요?

[인터뷰]

사실은 구속이 되면 외부와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만약에 가정한다면 실제로 살인교사로 가정한다면 굉장히 본인에 대한 처벌 위험도 느끼고 당황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떻게든 팽 씨와 연락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원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했을 수 있죠.

[앵커]

변호인측이 고도의 함정수사라고 주장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김형식 의원 변호인측 주장인데요.

김형식 의원은 첫 번째 방 그리고 팽 모씨는 세 번째 방에 입감됐다, 쪽지를 전달한 사람은 유치장 보호관대, 각방에는 CCTV가 설치됐고 24시간 녹화됐다, 이게 왜 함정수사의 근거인 거죠?

[인터뷰]

사실은 딱 그렇게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녹화가 되는데 방에서 한 게 아니라 쪽지를 외부에 이동중이라든지 세면중이라든지 이럴 때 쪽지를 건네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CCTV에 녹화가 안 되는 곳에서 쪽지를 줬기 때문에 그것도 다 실제로는 함정수사로서 의도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내용을 볼 때 실제로 내용상 보면 사실 김형식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것 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함정수사라면 그 내용이 아무리 검사가 유죄를 증명하는 데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형식 의원측 변호인은 그 부분을 끝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이미 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유죄의 어느 정도 심증이라든지 아니면 의혹, 증폭시키는 역할은 이미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수감된 사람끼리 쪽지를 써서 주는 것은 원래 규정의 위반인 건가요?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히 못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비둘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암묵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그것을 불법규정을 어기고 건네진 쪽지를 경찰이 입수한 것은 그거는 불법이 아닌 거군요.

이 증거는 불법증거가 아닌 거군요?

[인터뷰]

어떠한 정황을 거쳐서 그게 경찰이 입수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쪽지가 전해졌고 만약에 그 절차에서 실제로 그런 법 위반을 부추겨서 한 게 아닌 이상은 얼마 든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유죄 입증이 되면 재판에서 살인교사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사실 형량이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형이 있고 실제로 재판결과가 선고된 선고과정에서 선고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마는 형법 31조 1항에 교사범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교사해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를 실제로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팽 씨의 경우에 송 씨를 살해한 게 사실이라면 형법 250조에 의해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형으로 김형식 의원도 유죄가 입증된다면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혁에 처해질 테고 추가로 수뢰죄나 기타 범행이 드러난다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또 파싱이 돼서 철도비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는 또 새누리당 전 부대변인도 연루되어 있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그래픽으로 설명드리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에게 , AVT라는 회사인데요.

철도 장치 납품업체입니다.

이 대표에게 3000만원을 건네받았습니다.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고요.

그리고 2012년 김 의원이 팽 모씨 얘기를 건네면서 내 친구 팽 모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줘야 된다면서 AVT대표에게 추가로 또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AVT라는 회사가 김형식 의원의 지역구 강서죠, 서울 강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 의원이 사업의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 짧게 전망을 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은 정말 관피아 문제가 세월호 때문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혹시라도 대가성이 있는 그런 검은 돈 거래가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발본색원 해야 될 거고 실제로 지금 현재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굉장히 떨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다 끝까지 드러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손수호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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