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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부인

2014.11.07 오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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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시장과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전 익산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고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증인심문을 오는 25일과 다음 달 5일 진행하고 2주 뒤 최종 결심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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