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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에게 면세품 대거 매입해 불법 유통...4억 7천만 원 어치

2015.02.10 오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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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 담배와 양주 등을 대거 사들인 뒤 허가 없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2살 김 모 씨 등 유통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평택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에게서 면세담배 3천여 보루, 면세양주 3천5백여 병, 중국산 농산물 54톤 등 시가 4억 7천여만 원 어치를 사들여 수도권 일대 시장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가 소비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들여올 때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려 보따리상 등에게 웃돈을 주고 물품을 사들인 뒤 창고 등에 쌓아뒀다 도소매 시장상인들에게 이윤을 남기고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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