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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흉기로 찌른 알코올 중독자 징역 4년

2015.04.05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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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을 많이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지만, 아내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장기간 입원하게 했다는 불만을 품고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6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마치고 범행 보름 전 알코올 치료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최근 10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원석[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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