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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명예훼손' 진선미 의원, 무죄 주장

2015.04.30 오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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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 여직원 등이 증거를 없앴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발언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며 비판한 내용이지,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발언의 전체 취지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의 오빠 또한 국정원 직원이라며, 이들이 오피스텔에 갇혀있는 동안 사건 증거를 없앴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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