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건물주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간의 계약을 받아들이도록 해 권리금이 보장되도록 했고 건물주가 바뀌어도 일부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모든 임차 상인에게 5년간 장사할 권리가 보장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당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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