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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의원들 '의원직 박탈' 법정 공방

2015.05.13 오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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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의원 5명 측 변호인은 헌재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그동안 헌법에 정당 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을 뒀다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이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은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지위는 별개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재가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선험적 판단으로 의원직 상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법과 사법의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부 소송대리인은 헌재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하거나 원고 측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소송당사자인 전 국회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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