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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판결 규탄' 옛 통진당 간부 집시법 위반 무죄

2015.05.15 오후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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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규탄하며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통합진보당 간부들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옛 통진당 최고위원이었던 이정희, 유선희, 민병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 참가자가 70명 정도로 촛불과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친 정도였고, 폭력 행위나 질서 유지에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 해산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으며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정희 전 최고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대표를 맡았던 이정희 전 의원과는 동명이인입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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