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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방별로 취사시설·욕조 설치 금지

2015.06.09 오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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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 시설을 지을 때 방마다 취사시설이나 욕조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인 바닥면적 합계 500㎡ 이하의 고시원을 건축할 때 따라야 하는 '다중생활 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해 내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고시원 각 방에 취사시설이나 발코니, 샤워부스가 아닌 욕조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대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을 공용시설로 고시원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번 제정안에는 고시원을 집합 건축물로 바꿀 수 없다는 규정도 마련돼 아파트를 분양하듯 고시원을 방별로 분양하는 경우를 막기로 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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