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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직원이 과로사...' 허위사실 유포 직원 입건

2015.09.17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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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경쟁사 직원이 과로 탓에 숨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27살 최 모 대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경쟁사 직원 34살 A 대리가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과도한 업무 압박과 잦은 야근의 가능성이 크다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 경쟁사에서 사망한 직원이 있긴 하지만 남성 직원이었고, 유포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안에서 돌던 소문을 듣고 지인들에게 그대로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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