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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효력 늦추는 '지연 이체' 서비스 16일 시행

2015.10.04 오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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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원하면 은행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늦추는 '지연 이체' 서비스가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설정된 시간이 지나야만 실제로 송금이 이뤄집니다.

이체 지연 시간은 최소 3시간으로 잡힐 예정이며, 이체 효력이 발생하기 30분 전까지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액이 천5백억 원을 넘었다며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지연 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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