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 신은숙, 변호사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돈 액수가 커요. 이게 지금 김현중 씨 논란이 돈 문제, 그러니까 여자친구 측이 34억을 청구하겠다. 김현중 씨 측은 과하다. 지금 이거죠. 그렇죠? 34억이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인터뷰]
지금 34억이 고소취하 합의금 6억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6억, 양육비가 19년 동안 월 500만원씩, 11억 4000만원 해서 또 아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위자료 1억인데요. 총 34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내역입니다.
[앵커]
34억 굉장히 금액이 큰데요. 이런 것 해보셨어요?
[인터뷰]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일단 34억을 제가 많다고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자분들이 보통 20년, 30년을 남편한테 매를 맞아도 위자료가 1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사람이 죽어도 현재 위자료가 1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그러면 이 위자료 액수가 얼마나 큰지를 비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6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위자료를 빼고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그동안 김현중 씨한테 매를 맞아서 치료비 그다음에 내가 맞아서 또 내가 아이를 낳느라고 벌어야 될 돈을 못 벌은 수익,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그 부분이 현재 16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되려면 연봉이 억대가 넘어야 하겠죠. 그 부분이 있고 또 양육비를 월 500만원씩 청구하셨는데 500만원의 양육비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표에 세 배를 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월 15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일반적으로 지급되거나 청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이 과다하게 큰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이에 대한 명예훼손은 가능한가요?
[인터뷰]
아이에 대한 명예훼손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김현중 씨가 아이에 대해서 무엇을 명예훼손했는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하는데 사실 여자하고 남자가 다른 것이 여자는 내가 아이를 낳았으면 내 아이가 분명하지만 남자들은 사실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인지 확인해 보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아이의 명예를 훼손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저는 지금 복잡한 게 뭐냐하면 동거를 했다, 안 했다. 임신 횟수 이거 가지고 지금 부딪치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떤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까?
[인터뷰]
여자친구 쪽에서는 동거를 쭉 해왔다라고 하고 지금 김현중 씨는 군대에 가 있죠. 김현중 씨 아버지쪽이나 변호인 쪽은 무슨 얘기냐, 동거를 했다고 하면서 왜 서로 문자메시지, 메신저를 주고 받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상당히 이것은 금방 드러날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5번을 했는데 그중에 1번, 마지막 아이를 출산을 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과연 5번 임신 중에 4번을 낙태를 했다, 이것을 강요에 의해서 했다. 또 낙태강요에 있어서 폭력과 더불어 협박을 받았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첨예하게 서로 배치되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동거 여부가 왜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거 여부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사실혼이죠. 그런데 결혼할 의사가 있어야 사실혼이 인정되는 부분이어서 실제로 재판이 붙는다고 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동거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논쟁이 붙을 경우에는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동거 여부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분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동거 이런 것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여자친구되시는 분이 어머니하고 주고 받은 문자가 있습니다. 그거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2014년 7월 13일에 보낸 문자이고요. 출처는 SBS입니다. 이런 식의 문자가 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게 여자친구 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자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왜 제출했을까요?
[인터뷰]
여자친구 쪽에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 저 부분이 논란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김현중 씨를 상대로 저런 형태로 대응을 하고 우려먹어라. 그러니까 시쳇말로 돈을 빼먹을 수 있으면 빼먹으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지금 김현중 씨 여자친구 쪽 변호인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아니다. 앞뒤를 자르고 저 내용만 했는데 앞뒤 맥락을 다 붙여보면 저 내용이 아니라 김현중 씨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하는 문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인터뷰]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 소송에서 흔히 사용하는 증거가 문자나 SNS, 주고 받은 문자나 아니면 녹취를 사용하게 되는데 재판부가 이 증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과 같이 앞뒤를 자르고 편집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추가로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 부분을 다 증거로 채택을 안 하고 그다음에 증거 중에서 가장 하위의 증거가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재판부의 의중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내용이 진짜일까, 아닐까 편집됐을까, 이 내용보다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본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양쪽 변호인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재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플레이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인터뷰]
일각에서 지금 가장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김현중 씨가 스타이고 공인이지만 과연 그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아이가 나중에 장래에 자라서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얼마나 부모를 미워할 수 있을지, 원망할지 이 부분을 헤아려야 된다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를 위한 정말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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