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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미끄러져 연쇄추돌..."뒤차 과실 더 커"

2016.01.01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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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멈춰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뒤차의 과실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빙판길에 멈춰서 있다 추돌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안 모 씨 가족들이 뒤차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 씨 가족 측에게 8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 차량의 뒤차들이 정차했던 안 씨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이는 등 전방주시를 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 씨 역시 길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안 씨의 차량은 지난 2012년 영동고속도로 여주군 부근에서 결빙 구강에 미끄러져 멈췄고, 이후 뒤따르던 승용차와 전세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안 씨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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