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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화호 살인사건' 김하일 징역 30년 확정

2016.04.04 오전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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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화호 살인사건' 김하일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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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이른바 시화호 살인사건의 범인 김하일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말다툼하다 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도박 사실을 추궁하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시화방조제 근처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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