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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직원이 동포 여권 사본 빼돌려

2016.05.26 오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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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베트남인들의 여권 사본을 빼돌려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주한 베트남대사관 직원 A 씨와 베트남인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사관 직원 A 씨는 베트남인 6백여 명의 여권 사본을 한 장에 5천 원씩 받고 B 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거래된 여권 사본의 일부가 대포폰 개통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고,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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