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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단 국정원 여직원 "삭제는 보안 조치"

2016.06.15 오후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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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 감금 논란을 일으켰던 국정원 여직원이 당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며 보안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재판에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비공개 신문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는 사이 댓글과 아이디, 닉네임이 적힌 메모장 파일을 지운 것에 대해 권 의원 측은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지운 것은 인정하면서도 보안조치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2012년 축소 수사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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