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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지방법무사회 "리베이트 적발 시 업계 퇴출"

2016.06.28 오후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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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가 등기 사건을 수임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사례비를 주다가 적발되면 퇴출과 동시에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사회는 오늘(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업계에 퍼져있는 사례비 관행을 뿌리 뽑으려면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부 법무사들은 부동산 등기 사건을 더 많이 맡으려고 사건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와 대출상담사 등에게 등기 수수료 일부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사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하고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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