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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준 미래에셋·라이나 생명보험 벌금형

2017.02.04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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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이 고객 개인정보를 각각 천 건씩 롯데마트에 넘겨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에 각각 벌금 5백만 원씩 선고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롯데마트에 넘겨주는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기소된 두 보험사의 직원 34살 A 씨와 37살 B 씨에게도 각각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는 단순히 보험사의 처리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보험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롯데마트 매장 안에서 보험 영업을 위한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보험 계약을 맺은 고객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객정보를 롯데마트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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