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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결과 대국민보고..."아직 갈길 멀다"

2017.03.06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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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영상으로도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박영수 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수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먼저 소회부터 밝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특검이 연장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드러내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제 조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서 70일 동안 수사를 한 셈이죠. 컴퓨터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데 20일 걸렸고요.

70일 동안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왜냐하면 기업 관련 수사라든가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수사 또 정유라 씨의 현재 해외 도피 상황이라든가 대통령 대면조사 등 할 게 많은데 일단 70일 만에 끝났습니다.

사실은 30일이 충분히 연장될 수 있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실상 거부를 했기 때문에 30일의 수사의 더 못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그동안 열심히 했다, 그러나 절반의 수사에 그쳤다면서 약간의 눈시울도 글썽하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전체 특검보들과 함께 고개를 숙여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12차례 특검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죠. 그리고 그동안 유신헌법 때부터 정말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했던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 4명의 장관급을 비롯해서 30명이 기소됐습니다.

그중에 13명이 구속됐고요. 그런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완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또 검찰이 이어받아서 진실을 알려주는 것, 결국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를 처벌하는 것보다도 진실을 먼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과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 우리가 잘해 왔으니까 검찰 너희도 잘해라, 이런 무게감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당부로 들립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절실하게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국민들이 끝까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검찰이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도 검찰을 친정으로 두고 있는 많은 인사들이 있거든요.

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는지를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봐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특히나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국민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여부에 대한 그런 점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봐주고 계속 감시의 눈초리를 보여달라, 그렇게 한다면 검찰이 더욱더 열심히 제대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그리고 발표 이후에 이규철 특검보가 추가로 얘기를 한 것이 수사 결과 발표는 의무고 정치적인 해석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수사 결과 발표도 상당히 축소를 했고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특검의 수사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발표된 이후에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이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사실상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 헌재와 특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체 판을 뒤흔들고 도덕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특검 역시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부터 특검의 발표 자체를 부인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대리인단 측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보여준 모습은 전면적인 부정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오늘도 특검에서 13가지 정도의 내용을 다뤘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단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그동안 자칫하면 이건 정치적으로 오해가 갈 수 있다.

특히 그런 부분이 있었죠. 당초에는 특검이 종료되는 2월 28일 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될 텐데 3월 6일에 발표하는 측면, 왜 이렇게 뒤에 하느냐.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정치적이다 이런 비판들을 대통령 측에서 했는데요.

사실상 특검이 완료되는 하루 전날에 황교안 대행이 특검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상, 더군다나 이번에 최종 검찰에서 넘겨받은 5만 5000쪽에 더해서 약 7만 쪽 정도의 자료와 방대한 분량을 도저히 하루, 이틀 사이에 정리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너무나 늦게 특검 연장을 불승인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안이다라고 박영수 특검이 직접 해명을 할 정도로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실까 봐 우려하는 그런 특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것이 대통령의 탄핵이 며칠 안 되면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건데요.

특검으로서는 정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실에 대한 조사가 자칫하면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들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인지 특검에서는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과제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이 끝났죠. 그런데 특검이 끝났다는 게 특검의 수사가 종료된 것이지, 특검의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검법도 아직 효력이 살아 있는 것이고요.

특검법 6조 1항 1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무가 있는데요.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그리고 공소유지입니다.

공소유지까지 제대로 해야만 특검이 끝까지 임무를 하는 것인데요. 공소유지라는 게 무엇이냐면 공소제기는 검사가 기소를 해서, 특검이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것인데요.

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죄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공소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공소유지를 그동안 특검에 파견되었던 검사 중의 일부가 남아서 계속 담당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유죄 확정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어야만 특검이 오늘 발표했던 그런 수사 결과들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특검이 발표한 수사결과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순실 씨와 함께 같이 돈을 받은 뇌물 공범이다 이렇게 정식으로 명시를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동안 검찰에서도 최순실 씨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들을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 관련해서는 기소하지 못했고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번에 특검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력을 투입해서 이 부분에 집중했는데요.

그 결과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같이 수수한 공범관계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을 함께 받은 뇌물 수수의 공동 전범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뇌물을 준 사람도 필연적으로 존재하는데요. 뇌물을 준 것으로, 뇌물 공여자로 지목되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뇌물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강요죄의 피해자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에서 굉장히 강한, 굉장히 심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특검이 얼마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낼 것인지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뇌물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최순실 씨 공소장을 보면 뇌물 혐의 관련된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0번 넘게 나온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엮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직접 엮였다, 검찰과 특검이, 특히 특검에 의해서 엮였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실제로 나왔었고요.

이번 특검에서 내놓은 이 발표에서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뤄진 내용들이 계속해서 엄청난 분량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특검에서 보기로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다 종합해 본다면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실상 공동기획을 하고 운영을 했다.

최순실 씨가 사실상 두 개 재단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하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이를 실제 수석들이라든가 행정관들, 전체 청와대 실무진들에게 지시를 해서 이것을 실행시켜주고요.

이것이 결국은 삼성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에게 다 제대로 전달이 되고 이 부분을 다시 또 청와대 수석이라든가 비서관들이 직접 종용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특검에서는 같은 경제적인 이익을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공동의 책임자로 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이번에는 차명폰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하고 1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573회 차명폰의 통화가 이루어지고요.

실제 이것은 정호성 비서관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본인도 이를 확인한다라고 동의를 직접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중요한 기점마다 그리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기점마다 최순실 씨와 통화를 하고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횟수의 통화, 직접적으로 이 사안이 발생을 하고 언론에 알려지고 또 검찰의 조사를 받아가는 과정 중에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직접 통화를 하는 과정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협력을 받는 과정까지.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이 사안을 경제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재단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과연 재판부가 이 사안을 앞으로 어떻게 다루게 될지 그리고 특검이 공소유지를 어떻게 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이른바 경제공동체로 보면서 최순실 일가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2700억 원대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법성은 밝히지 못했지만 이걸 추징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성도 이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 부분도 굉장히 집중해서 추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재산의 규모는 약 2700억 대라고 밝혀냈습니다마는 그 형성 과정의 불법은 특검 단계에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추적해서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추징보전조치를 취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그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불법은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특검의 논리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이게 필요적으로 그 뇌물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규정에 따라서인데요. 형법 규정에 범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뇌물범죄의 범인은 뇌물로 받은 것을 몰수하거나 몰수 불가능할 때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최순실 씨 소유 재산으로 드러나 있는 미승빌딩을 비롯한 재산들이 추징보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인데요.

추후에 이 판결이 최순실 씨가 뇌물을 수령한 수사였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결국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고로 환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인터뷰]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리 동결조치를 취해놓은 것이죠.

[앵커]
저희가 지금 계속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삼성과 연관된 뇌물 혐의 부분인데 최순실 씨 공소장을 보면 자기가 삼성 합병 도와줬는데 삼성이 은혜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정황이 또 나온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최순실 씨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기에 최순실 씨가 국정운영을 여러 가지 하면서 하루에 잠을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하면서 국정의 여러 서류를 검토하고 답을 보내고 하는데, 국정을 관리하는데 잠을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했다는 얘기를 이번 특검에서 밝혔습니다.

[앵커]
머리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인터뷰]
그럴 정도였는데 삼성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도 최순실 씨가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엄청난 역할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을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실제적으로 청와대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직접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시를 하는 상황들, 다 본인이 도와줬다는 거죠.

그랬는데 막상 삼성에서 지원했던 말을 독일에 가는 과정에서 여권을 봤더니 그 소유주가 정유라의 이름이 아니라 삼성으로 돼 있었다는 것, 이걸 보고 최순실 씨가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내가 삼성 그렇게 합치도록 도와줬는데 아니, 이 말을 우리에게 빌려주는 걸로 해놨단 말이냐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서 결국 삼성의 사장단이 최순실 씨에게 득달같이 독일로 달려가서 사죄를 하고 그것을 다시 전환시키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국정의 중요한 사안들, 사실은 우리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적으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큰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까. 우리 미래 먹거리이고 우리 후손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 퇴직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살아가야 될...

[앵커]
노후에 대한 대비죠.

[인터뷰]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데 이 부분을 결국은 합병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않은 채 국가의 중대사,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기업의 중대사까지도 최순실 씨가 좌지우지했고 또 본인이 역할을 했는데 나를 거슬렀다면서 화를 내는 모습, 거의 전제군주에 가운 그런 모습을 최순실 씨는 보였습니다.

[앵커]
모든 중심에 있는 삼성, 특검에서는 지난주에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삼성 측에서도 전혀 대가성이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었는데 역시 재판에서도 이 대가성 부분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그 당시에 기각 이유가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 소명되지 않았다.

즉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두 번째 영장 재청구 시에는 발부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법정에서 과연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이냐, 선고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박영수 특검이 삼성 관련된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세기의 재판이다라고 하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기의 재판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다 공개할 수 있고 특검이 수집해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이제는 드디어 다 공개되는 재판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특검은 사실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증거를 제출하면서 법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유죄, 무죄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거든요. 법원이 유죄에 확신이 없다면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수사를 한 만큼 그 수사에서 밝혀낸 내용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다양한 증거를 제출해서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를 확신할 수 있을지 그 여부까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1심은 일반 재판과 달리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 경우에는 1심이 3개월, 2심이 2개월, 3심이 2개월 안에 끝나야만 합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끝날 수 있거든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도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런 뇌물 의혹뿐만 아니라 각종 의혹과 연관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이어받게 될 텐데 특수본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탄핵선고와 어떤 연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특별검사와 기존 검찰, 일반 검찰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특검에서도 여러 차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하면서 의견 조율도 하고 여러 가지 예우도 해 주면서 결국은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이뤄지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강제적으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현행법상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검찰도 동일하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강제적인 수사는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탄핵입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 즉 탄핵을 인용했을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불체포나 불소추에 대한 특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소환을 할 수 있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해서 구속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특수본이 재가동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속보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조사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검찰이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동안 특검에서 못 했던 부분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셨지만 특검으로 넘어오기 전에 검찰 수사, 얼마나 지지부진했고 사실상 우병우 라인들이 포진하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모습 보셨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증거인멸, 해외도피 그리고 늑장... 지금도 도망자라고 불리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인데 특검은 그래도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부분에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에 다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만일 헌재 결과 사실상 인용이 되더라도 만일의 경우 인용이 되는 순간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청와대에서 퇴거해서 이제는 삼성동 자택으로 일단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통령이 일단 안 나오겠다고 할 때 사실은 긴급체포하기가 검찰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또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뤄질 거고요.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검찰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결국 문제는 검찰의 의지라고 봅니다.

검찰이 정말로 이번 특검의 결과를 이어받아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이번 사태를, 오늘 박영수 특검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비선실세에 의해서 이뤄진 국가 권력이 사인에 의해서 농단 당한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이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정경유착 사건이다.

권력과 기업들이 같이 연합해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그러면서 대통령이 13가지 혐의의 피의자로 지금 입건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건이었는데 특검에서는 뇌물죄를 포함해서 13가지로 불어났습니다.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요.

그러나 정말로 국민들이 진실을 규명하고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도 명예롭게 되는 것이지, 만일의 경우 계속해서 피의자로 남아서 더욱더 그런 어둠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결연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가져준다면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반드시 이뤄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든 여러 가지 사안들의 의혹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검찰 수사가 완결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앵커]
검찰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대통령 조사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인데 지금 첨단수사 2부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실제로 어떤 분야가 전담한다라고 하면 그 부에서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각도에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첨단수사팀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팀의 특색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 수집에 있어서도 뭔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일단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는 어떤 팀에서 수사를 담당하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검찰 조직 내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비호하는 인사들이 있느냐,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불식시키고 검찰이 정말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수사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이 어떤 때보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일단 검찰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특검에서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여지를 남기는 것 같았어요.

이 부분도 검찰에서 가져갈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인터뷰]
가능합니다. 일단 특검은 특별한 검사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범위 대상에 대해서는 특검법에도 한정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는 그러한 제한이 없죠.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고 보이면 모든 사안을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세월호 7시간 관련된 부분도 수사를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시간의 국정공백 관련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범죄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당연히 포함되겠고요.

7시간 국정공백 관련해서 의료농단, 또한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더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병우 전 수석 등이 세월호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 이 부분까지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면죄부만 주고 끝내버린다고 하면 국민적인 저항이나 불만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앵커]
결국 의지가 중요하다 그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제대로 수사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검찰의 임무이자 의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에서도 좀 더 성과 있는 그런 수사를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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