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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추미애 2심서 벌금 80만 원

2017.03.21 오후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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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추 대표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추 대표는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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