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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영선 의원 벌금 70만 원...의원직 유지

2017.03.21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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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대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 기관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유세 도중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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