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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업 특혜' 이통3사 과징금 21억 원

2017.03.21 오후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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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상대 영업 부문에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과다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해 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2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이 7억9천400만 원, KT 3억6천100만 원, LG유플러스 9억6천900만 원입니다.

방통위는 또, 이런 특혜 영업과 관련해 단말기 유통점 43곳에 각각 100∼150만 원, 총 4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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