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檢, 박근혜 구속영장 고심

2017.03.21 오후 07:59
AD
■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정욱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무려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할지 아니면 전면 부인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또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송구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단 29자에 불과한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이건 사실 어떤 사람도 검찰에 소환될 때 나오는 멘트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반인들이 하는 그러한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남들도 다 하는 내용이라면 사실 메시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송구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스럽다, 미안하다, 죄송하다로 순화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미안하다, 죄송하다의 높임말 격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미로 송구하다라는 말을 했을지 이게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진정성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송구하면 그게 왜 송구한지 이유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뭔가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예를 들어 본인이 잘못한 게 있는지 아니면 최순실의 비리를 못 막은 게 잘못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송구하다 이러니까 진정성이 완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치권의 반응들을 보니까요.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말이었다.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했어요.

[인터뷰]
저도 진정성이 미흡한 것이 느껴지는데요. 다만 대통령을 변호해 보면 왜냐하면 범죄를 부정하면 부인한다고 검찰을 자극하고 인정하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중요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29자에 불과한 짧은 메시지가 나온 걸 보고 언론도 그렇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건 손범규 변호사가 한 말인데요. 그다음이 중요해요. 자기도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내용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내용을 모르는데 중요한 결심이라는 건 아마 본인이 잘못 추측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변호인의 착오였네요, 그럼?

[인터뷰]
그렇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메시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중요한지 안 한지 본인이 어떻게 압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 전 대통령 지금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001호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일단 1001호라는 것이 10층 1호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7층이냐 10층이냐를 놓고 많은 추측이 있었죠. 7층은 형사 쪽이고 10층이 특수1부가 있는 곳인데 지금 검찰 출입기자들에 의하면 7층설이 왜 나왔냐면 7층이 공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공사가 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서 공사하는구나라는 추측 때문에 7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7층은 원래 엘리베이터 공사가 있었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상 대통령의 동선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상 10층으로 처음부터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층이니까 1001호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어차피 결정된 거고 나머지 1, 2, 3, 4호라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우연이었다, 우연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1001호가 최순실 씨가 테라로사부터 시작해서 1001이라는 번호를 좋아했다, 그것 때문에 호사가들은 검찰도 예우한 게 아니냐. 저는 우연이라고 봅니다.

[앵커]
저도 검찰에 출입한 적이 있어서요.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구조를 조금 아는데 10층에 특수부가 있는데 특수부가 있는 10층은 다른 층과는 달리 보안문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사건을 수사하기에는 10층 조사실이 가장 유력하죠. 그런데 호사가들의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오늘 박 전 대통령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와 녹음이 생략이 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예우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았어요.

[인터뷰]
언론보도가 제일 잘못된 거예요. 저도 변호사하면서 20년 동안 수많은 입회를 했는데 녹음한 적, 녹화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녹음, 녹화를 하면 예를 들어 경찰에서 절대 녹화 안 합니다. 경찰 조서는 아무 증거 능력이 없어요. 녹화를 해도 증거증력이 없어요. 그런데 검찰은 검찰에서 조서 있잖아요, 이건 재판할 때 증거능력이 있어요, 부인해도. 단, 단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특별히 신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경우.

[앵커]
그렇기 때문에 녹음과 녹화하려고 하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녹음, 녹화를 할 수 있는 상태 특별히 고문도 없었다. 가혹행위가 없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녹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입회해서 보세요. 변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폭행할 수 있습니까? 가혹행위 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변호사가 입회하는 경우는 녹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변호사 없을 때 재판할 때 검사가 고문해서 조사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녹화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혀 예우가 아니라 녹화의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찰이 녹음과 녹화를 하는데 피의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단서는 없더군요. 그냥 통보할 의무는 있는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없다고 해요.

[인터뷰]
맞습니다. 형소법에 옛날에는 동의받아서 녹화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호인 입회권이 보장되면서 그게 없어져서 지금은 동의 필요 없고 고지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그것만 봐도 변호인 입회권을 넣으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가 입회한 경우에는 상태를 변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녹화 안 해도 조서가 증거능력이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상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긴 한데 왜 지금 댓글로 그렇고 언론에서도 놓고 끝까지 주목을 하고 있냐면 손범규 변호사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받으려 했다. 받으려고 했는데 굳이 동의를 물어봐서 우리가 동의 한 했을 뿐이다, 받으려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검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것보다는 실랑이를 벌이다가 실체적 진실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안 했다. 양측의 얘기는 그렇거든요.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게 관례인데 왜 우리만 녹화하려고 해? 이게 이렇게 따져야지 변호사들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동의를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안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관례라면 지난번 청와대 녹화 공방도 사실은 없었어야 돼요. 변호인들이 입회하는데.

[앵커]
지금 특검 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터뷰]
대면조사 때도. 이게 꼭 관례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수준, 어디까지가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이번에 사실 검찰이 특별히 예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변명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대질신문, 마치 대질신문을 하려고 해서 공범관계에 있는 세 사람한테 출석 요구를 했는데 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하거든요.

[앵커]
오늘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더군요.

[인터뷰]
그렇죠. 공교로운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대면조사에 대해서 녹화하는 부분과 그다음 불출석 사유서.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검찰이 굉장히 오늘 변명처럼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할지라도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 피의자 다루듯이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겠죠, 검찰 입장에서도.

[인터뷰]
녹화 테이프를 다시 설명하면 이건 녹화 테이프를 증거로 나는 게 아니에요. 녹음하고 나면 봉인해서 둡니다. 그러면 이게 어떨 때 쓰느냐. 내가 검찰에서 고문당했다. 그래서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할 때 녹화테이프 틀어보자, 고문했는지. 그럴 때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증거 능력이 안 되고 봉인해서 두는 거예요. 따라서 변호사가 두 명이나 옆에 있고 저런 상황에서 녹화를 안 한다면 특별한 예우가 아니고 변호사 있으면서 한 번도 녹화한 적이 없다니까요, 예우받은 게 아니고.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려 13가지나 됩니다. 검찰이 가장 중점적으로 파고들 부분은 역시 뇌물죄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형량 부분도 다른 여죄 여부보다 가장 무겁죠. 뇌물죄가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지금 1억 이상이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고 그렇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검찰은 강요죄로 봤는데 특검은 이걸 뇌물죄로 봤다. 이건 사실상 특검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 부분은 이미 뇌물죄와 관련해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것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을 그냥 풀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앵커]
1기 검찰의 특수본은 430억, 대기업이 재단에 출연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요죄라고 봤고요. 그런데 특검은 이 부분을 뇌물죄라고 봤습니다. 이제 2기 특수본에서는 과연 강요죄냐 뇌물죄냐. 입장을 정리해야 될 텐데 서정욱 변호사께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이미 제가 언론 보도상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항상 강요죄하고 뇌물죄는 모순관계, 택일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두 개는 양립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예를 들면 공갈을 쳐서 뇌물받아도 상상적 경합이 되고 사기를 쳐서 뇌물을 받아서 두 개의 죄가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은 기존의 강요죄하고 이번 뇌물죄 둘 다 1개 행위지만 재단을 설립하는,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가 되는 것. 이걸 법률적 용어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건 실체적 경합이에요.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 행위로 여러 개 죄를 진 것, 상상적 경합은 행위는 하나인데 범죄가 두 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번에 검찰은 제가 보기에 강요죄와 뇌물죄 기소를 합니다.

[앵커]
지금 아닌게 아니라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1기 검찰 특수본이 기소한 강요죄 부분과 특검이 기소한 뇌물죄 부분두 가지 재판을 받고 있어요, 동시에.

[인터뷰]
그렇죠. 두 가지 재판을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재판부에서 하다 보면 모순되는 재판이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재판부까지 합의해서 나중에 병합해서 정리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앵커]
재판부 하나로 통일을 하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검찰이 상상적 경합 원칙에 의해서 강요죄와 뇌물죄 두 가지를 다 기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법원에서 그게 일단 정리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계신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 와중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 이 혐의에 대해서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모두 다 부인한다기보다는 두 가지 전략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은 확실히 모른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고 알고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지시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해서 사실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일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았다. 하지만 그게 국정수행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한 건 국정수행이고 그런데 국정수행만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최순실 씨가 미르나 K스포츠재단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도가 없었다라는 부분은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의도가 없다. 사익을 추구하는 걸 내가 도울 의도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박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모른다, 의도가 없었다. 이 두 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의 가장 큰 무기는 대통령의 그런 주장을 파헤치는 부수는 가장 큰 무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 녹음파일 등. 유력한 물적 증거들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보기에 오히려 녹음파일이 조금 더 힘들어요. 공무상 비밀 누설은 죄는 2년 이하로 가벼워요. 그렇지만 본인 대통령의 음성이 녹음돼 있다면 이건 직접 증거예요. 따라서 형량은 가볍지만 이건 벗어나기 어려운 증거고요. 정호성 녹음파일은. 그런데 안종범의 수첩은 이건 간접 전문증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받아적은 수첩이잖아요. 이런 건 전문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안종범 수석이 나와서 직접 들은 걸 증인도 서야 되고 따라서 이건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히려 수첩보다는 녹음파일이 좀더 어렵다, 대통령 측이 부인하기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측의 방어전략은 어떻게 세워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결국은 아까처럼 수첩, 원래 녹음파일은 2년 이하의 아주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일부 잘못을 시인한 것도 있잖아요. 따라서 그것보다는 수첩을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적인 증거로써 안종범 수석이 자기 생각을 뭔가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아마 이런 식의 전략으로 방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가 적용돼서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똑같이 뇌물수수죄가 적용이 된다면 준 사람은 구속이 돼 있는데 받은 사람은 구속되지 않는다면 이게 법 형평상 논란이 일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게 대통령 측의 가장 약한 고리죠. 그런데 이렇게 방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됐다고 해서 유죄는 아니잖아요. 항상 구속이라는 건 범죄가 소명만 되면 돼요. 이 말은 범죄가 증명이 될 필요가 없어요, 입증이. 그런데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우월적 개연성. 즉 51%, 대충 돈 줬을 것이다. 51% 이상의 개연성만 있으면 소명은 성공한 거예요. 따라서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구속은 되어 있지만 범죄가 입증되고 증명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그냥 구속영장 해서 소명이 돼서 약간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고 나중에 재판의사 유무죄가 될지 모르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방어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진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혐의가 13개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밤샘조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지만 동의가 없으면 자정 넘어서는 조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거의 사례는 어땠나요?

[인터뷰]
과거의 사례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4시간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봉하마을에서 올라오셔야 됐기 때문에 오전부터 시작은 못했죠. 아침에 봉하마을에서 출발해서 1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에 나올 수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뇌물죄로 굉장히 간단했어요. 질문 전체도 200여 쪽에 가깝고 200개의 질문이 아니었고.

[앵커]
혐의는 하나였죠.

[인터뷰]
혐의는 단순했어요. 이번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범규 변호사가 아까 했던 말이 이겁니다. 우리도 사실 12시까지, 자정을 넘기고 싶지 않다. 그러나 만약 넘기게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손범규 변호사 측의 입장이었고요. 아까 검찰 측에서 중간발표할 때 눈여겨볼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하면 대통령 측이 특별한 병원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제출하지 않았다, 오늘.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대통령 측이 진단서 같은 것을 만약에 발부를 해서 오늘 제출했다면 몸이 이렇게 아픔으로 12시를 넘길 수 없다는 표현인데 그런 것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가능한 것이 아니냐.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양쪽 다 여지를 두고 일단 되는 상황, 어디까지 진전이 됐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핵심적인, 검찰이 진짜로 핵심적인 부분까지 몰고 나갔느냐. 답이 나왔느냐. 그게 밤샘조사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거죠.

[인터뷰]
거기에 덧붙이면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인권보호수사준칙 40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급박한 필요가 없으면 자정 넘어서 조사를 못 한다. 이게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정 넘어서 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문하는 것, 이게 조사가 11시 50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새벽 3, 4시에 나옵니다. 재벌 회장들이 조사를 새벽 3시까지 하는 게 아니고 조사가 다 끝나면 이걸 꼼꼼히 읽어보고 그다음에 다 자기가 서명날인하잖아요. 이게 보통 질문지만 100페이지면 답변까지 더해지면 책 한 권이에요. 따라서 읽어보는데 우병우 수석은 6시간 줬어요, 6시간. 그런데 변호사도 읽어보거든요. 한 3, 4시간 걸리면 12시 전에 조사 끝나도 새벽 3, 4시에 나오는 거예요.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기록 검토하는 데 꼼꼼하게 본인이 직접 보는 데 3시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인터뷰]
저는 3시간 잡고 중요한 건 녹화를 안 하잖아요. 녹화를 안 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녹화를 해 놓으면 내가 말한 대로 적었는지 나중에 다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영원히 조서 한 권만 남잖아요, 녹화가 없으면. 따라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특히 변호사들이. 저는 아마 오늘 아무리 빨라도 3, 4시 넘어서 조사는 12시에 끝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 전망대로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실질적으로는 밤 12시, 자정 이전에 끝나더라도 오늘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사들도 검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검토하려면 서너 시간 이상은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터뷰]
왜냐하면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12시 전에 끝나니까 준칙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앵커]
귀가 시간이 이른 새벽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기자들이 고생 좀 하겠죠.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뇌물죄 부분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미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과의 대질심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거든요.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로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한웅재 형사8부장에서 이원석 특수1부장으로 바뀌었는지 지금 아직 소식을 못 듣고 있는데.

[앵커]
아직 그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요. 지금 속보를 보니까 한웅재 부장검사가 계속적으로 조사 중에 있네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한웅재 씨가 최순실 씨와의 수사,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대해서 수사했고요. 이원석 특수1부장이 주로 대기업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하면 대질심문을 한다는 것은 두 피의자나 혹은 참고인이나 혹은 증인들이 전혀 다른, 정반대의 진술을 할 때 서로 간에 그 진술을 맞닥뜨려서 하나하나 진실을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도 사실 일관성 있는 것은 뭐냐하면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강요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사실 정황상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일관되게 대통령이 강요하고 독대해서 나한테 이러이러하게 했다라는 증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용 부회장의 증언도. 그리고 박 전 대통령도 사실상 국정수행을 위해서 자발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증언 자체가 완전히 배치된 증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질심문이 사실상 진실을 캐는 데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구속 여부, 구속 청구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뇌물을 건넸다고 혐의가 있는 분이죠.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크게 두 가지. 일단 법과 원칙.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혐의도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증거인멸, 도주우려, 주거부정이거든요. 그런데 도주우려나 주거부정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범죄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당연히 영장 청구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금방 말한 것처럼 이재용 회장은 뇌물을 1000억을 줘도 5년 이하예요. 원래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국가적 법이에요. 따라서 받은 사람은 1억만 넘어도 10년 이상이지만 준 사람은 아무리 줘도 5년 이하예요. 특별법이 적용 안 돼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그렇고, 정호성 비서관 있죠. 이분도 구속돼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공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 그다음 나머지 블랙리스트 5명 구속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공범자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과연 대통령만 빠져나가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측면. 따라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검찰의 길은 외길이다. 어차피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 덧붙이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이재용 영장실질심사를 보면 되죠.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범죄가 소명됐다고 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안 할 수 있겠어요? 법원에서도 발부할 확률이 50%가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경우에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고 있는 13가지 혐의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11시간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한웅재 부장검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대기업 뇌물죄 부분은 조사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오늘을 훨씬 넘겨서 내일 또다시 아니면 그다음 날이라도 다시 한 번 소환 기일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건 제가 보기에 이렇게 봅니다. 이원석 검사가 하는 게 정유라 지원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특검에서 수사가 충분하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금 세탁부터 되어 있었다. 재단은 어려운 게 재단은 제3자 뇌물이에요. 제3자 뇌물에게 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하고 정유라 지원 부분은 제3자 뇌물이 아니고 단순한 뇌물죄로 기소했거든요. 이건 이미 특검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피의자들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향을 준다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인터뷰]
이를테면 최순실 씨 재판과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죄수의 딜레마 같은 거였어요. 절대로 내가 무죄여야만 상대방도 무죄다라는 그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 또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공범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쪽에서 나의 형량을 감형받으려고 조금이라도 죄를 인정하게 되면 그게 무너지면 이쪽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형사 불소추라는 막도 끝났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검찰 조사에 들어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최순실 씨가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받을, 그러니까 감량을 위해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양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금부터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인터뷰]
저는 이 가능성은 100%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둘은 운명공동체예요. 왜 그러냐면 뇌물죄하고 직권남용죄 있죠. 이건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만 뇌물이 되지 일반인 최순실이 돈 아무리 받아도 뇌물이 안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뇌물죄가 돼야만 최순실은 공범자로서 둘 다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로 이렇게 봤는데요.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운명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시네요.

[인터뷰]
저는 법리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단독으로는 뇌물죄가 안 되는데 공무원하고 공동으로 하면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무죄가 되면 최순실 씨는 뇌물이나 직권남용 전부 무죄가 됩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둘의 결론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법적으로.

[앵커]
그렇군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 그리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 또 법원이 영장이 청구된 이후 실제 발부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대선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인터뷰]
미칠 거라고 사실 지금까지 많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는 변하고 있어요. 사실 영향을 미친다는 건 변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구속에 대해서 구속할 것 같다는 분석이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면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린다. 즉 자택에 돌아갔을 때부터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줄 알았는데 보수가 결집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일주일 동안 정가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예정되어 있는 어떤 상황들이라고 전망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50일밖에 안 남은 그런 대선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수가 되어버렸다, 변수가 아니라.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이 되고 나면 그때는 영향이 미쳐지는 게 없을까요? 그때도?

[인터뷰]
그다음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예를 들어서 보수층이 조금 더 쉽게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어떤 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왜냐하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굉장히 논쟁이 벌어지고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변수가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선만을 위해서, 대선의 결과를 위해서 보수의 결집이라든지 어떤 야당의 특정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박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그런 대선 정국의 큰 이슈들을 가리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앵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여부가 현재 대선 판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큰 영향이 올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구속되면 지금보다 동정여론이 상당히 일 걸로 보거든요. 지금도 구속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구속돼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면 동정여론이 일어난다면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자유한국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희망 섞인 전망입니다.

[앵커]
혹시 그런 점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듯한 입장을 표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물론 대통령이 완전히 승복해버리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이잖아요. 뭔가 끝까지 저항하면서 하는 게 맞기는 맞는 건데, 정치적으로는. 그러나 법적으로는 제가 법치주의관점에서 보면 승복하는 게 맞죠, 원래는.

[앵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대해서 엮였다, 사상누각이다, 어거지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혐의를 계속적으로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부인하게 된다면 검찰은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님 말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는 다만 옛날에 비판할 때 유영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사상누각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을 모욕하는 건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고요. 대통령도 억울하더라도 엮였다는 표현은 대통령 품위로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자신에게 지워진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찰에 답변하고 또 소명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89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06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