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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편 가정폭력에 이혼..."귀화 허용해야"

2017.06.19 오전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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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편과 결혼해 한국으로 왔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중국 국적 여성에게 귀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의 귀화 불허 결정이 위법하다며 중국 출신 47살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 일반 귀화 요건을 충족했을뿐더러 가출이나 이혼도 남편의 일방적인 잘못에 따른 것이고, 귀화 요건인 생계유지 능력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한국 남편과 결혼한 A 씨는 지난 2011년 7월 가출해 이혼 소송을 냈고 2년 뒤 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A 씨의 가출도 이혼의 한 원인이라며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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