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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8년간 별거 남편...상속 일부만 인정"

2017.06.19 오전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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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던 부인이 숨졌는데도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남편이 상속재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극히 일부만 받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A 씨가 부인의 상속재산 2억 8천여만 원 가운데 절반을 지급하라며 자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7%인 천9백여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양육비 등을 주지 않고 수차례 공장을 이전해 자신의 거처를 숨겼을 뿐 아니라, 부인이 투병 생활을 할 때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982년부터 부인과 별거한 A 씨는 지난 2010년 아내가 숨지자 법정 상속지분대로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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