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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쌍용차 복직 판결 분석 문서 공개"

2017.06.20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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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소송의 판결을 분석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A 씨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감리 방법을 공개하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금감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나 2009년 4월 쌍용차 사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조에 구조조정을 통보했고, 해고된 노동자 중 156명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악화가 정리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노동자 측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리해고 필요성이 부족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을 분석한 문서를 작성했고, A 씨는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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