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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집단 성폭행, 대학생 등 3명 집행유예

2017.06.20 오후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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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10대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공유한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19살 A 씨와 고등학생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당시 모두 소년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쯤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이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고등학생 한 명은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교실에서 동급생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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