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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향응·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2017.06.20 오후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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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향응·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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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은 고검검사와 여검사들에 대한 성희롱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한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이 청구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정 모 고검검사와 강 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을 내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중징계 처분으로, 검사직에서 물러나고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 개업도 금지됩니다.

정 검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건 브로커와 어울려 술접대와 골프 접대 등 모두 3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검사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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